환불정책
초안입니다. 법률 검토 전 문서로,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.
시행일 2026-11-03
「영웅 키우기」의 유료 상품은 Apple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결제하므로, 환불(청약철회)은 원칙적으로 각 스토어의 환불 절차를 따릅니다. 회사는 스토어가 환불을 승인하면 그 결제로 지급한 상품을 회수합니다.
1. 환불 신청 방법
- App Store(iPhone·iPad): reportaproblem.apple.com에 Apple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해당 결제에서 환불을 요청합니다. 환불 여부는 Apple이 정합니다.
- Google Play(Android): 결제 후 48시간 안에는 Google Play의 결제 내역 또는 Google Play 환불 안내에서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. 48시간이 지났으면 support@chain2d.com로 연락해 주세요. 확인 후 Google Play를 통해 환불을 처리합니다.
- 스토어 환불이 어렵거나 거절된 경우에도 아래 2의 청약철회 대상이면 support@chain2d.com로 문의해 주세요.
2. 청약철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- 결제일부터 7일 안에, 사용하지 않은 유료 상품은 청약철회(전액 환불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은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이런 상품은 구매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.
- 이미 사용했거나 받은 아이템·다이아 (예: 다이아로 소환을 한 경우, 패키지 구성품을 받은 경우)
- 소환처럼 사용과 동시에 결과가 정해지는 확률형 상품
- 월정액·프리미엄 출석·단계형 성장 패키지·시즌 패스처럼 나누어 받는 상품 중 이미 받은 부분
- 광고 제거처럼 구매 즉시 효과가 적용되어 이미 이용한 상품
-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유료 재화(다이아)를 일부만 쓴 경우, 남은 유료 다이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무료 다이아(보상·이벤트)와 유료 다이아를 구분해 관리하며, 다이아를 쓸 때는 무료 다이아가 먼저 사용됩니다.
- 상품 내용이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,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환불되면 회수하는 것
- 스토어가 환불을 승인하면 그 결제로 지급한 유료 다이아와 아이템 중 남아 있는 만큼을 회수하고, 나누어 받는 상품은 남은 받기를 멈춥니다.
- 이미 사용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, 회사는 해당 금액만큼 이용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반복적인 부당 환불은 이용 제한 대상입니다(이용약관 제7조·제8조).
4. 미성년자 결제
-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「민법」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support@chain2d.com로 결제 내역(스토어 주문 번호), 계정 번호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보내 주세요. 확인 후 스토어 환불 절차를 안내하거나 처리합니다.
-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, 또는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용돈 범위 안의 결제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결제 사고를 막으려면 기기의 스토어 설정에서 구입 시 암호 요구, 자녀 보호 기능(스크린 타임, Google 패밀리 링크)을 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.
5. 서비스 종료 시
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리며, 관련 법령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료 다이아와 남은 기간이 있는 기간형 상품에 대해 환불합니다.
6. 문의
환불 관련 문의는 support@chain2d.com로 보내 주세요.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.